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보건복지부가 간호 현장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를 무시한 채,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 공청회(5월 21일)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22일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번 공청회가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형식적 절차만 밟은 졸속 행정이라며,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진료지원업무 규칙안을 보면,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교육을 간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간협은 "교육 체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의존하는 '비공식 교육'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제도적 착취"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도의 전문성과 생명 안전이 직결된 간호교육은 국가 책임 하에 운영돼야 하며,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이론, 실기, 실습)은 간협이 주관해 교육기관을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45개 진료지원 행위 지침에 대해서도 협회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3300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4만여 간호사의 다양한 업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 상태, 병원 규모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문 영역이며, 단순 행위 나열이 아닌 체계적 교육 및 배치 기준이 수반돼야 환자 안전이 담보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특히 복지부가 간호사 교육을 단순 신고제로 인정하고, 병원장이 임의로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게 하는 것은 간호사의 책임을 방기하는 조치이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게는 △400시간 이상 교육 △명확한 자격 기준 △법적 보호와 정당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간협은 "복지부가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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