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의료광고 심의 기준과 주의사항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률사무소 부강 대표변호사

1. 2024년 12월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주의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개정으로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해당 매체의 전년도 3개월간 일일 이용자 수가 평균 10만명 이상일 경우, 개별 의료기관 계정의 구독자 수가 10만명을 넘지 않더라도 모두 사전심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의 일일 이용자가 평균 10만명을 초과하면, 팔로워가 1만 명인 개인 병원 계정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16일 공문을 통해 블로그 전체를 하나의 광고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게시물의 목적과 내용이 각기 다르므로 각 게시물 단위로 의료광고 해당 여부와 사전심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로 인해 한 블로그 내에서도 의학정보 게시물은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병원 홍보 게시물은 심의 대상이 되는 등 복합적 판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2.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과 주의사항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2025년 4월 21일 공지한 '블로그, SNS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에 첨부된 의료광고 사전심의 미대상_대상(사전심의접수) 사례에서는 ①일반적인 의학정보(통상적인 질환의 정의, 원인, 증상 등으로만 구성된 게시물)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단순 근황 등을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②의학적 지식이나 의료정보가 책이나 논문, 의학 관련 학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경우, ③의학정보 내용과 함께 제시된 의료행위,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내용이 의료법 제57조 제3항 각호의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항목으로만 이뤄진 경우, ④의료와 무관한 게시물(용산 소고기 맛집 발견 등)은 의료광고심의 대상이 아님을 나열하고 있으나, 다만 의료기관의 진료, 의료인 등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작성한 게시물은 사전심의 대상이 되며, 게시물에 따라 목적, 내용, 게시 형태, 타 게시물과의 연관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고, 지자체(보건소)별 지침 및 기준이 상이하여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블로그와 SNS를 통한 의료광고에 대해 접수 자체를 불허하는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상 과도하게 왜곡된 문안 및 허위·과대 표현, 정보제공으로 위장한 환자 유인 광고, 불법시술이나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과장 광고, 편견 조장이나 외모 비하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내용, 의료법 제56조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접수 자체를 불허한다고 명시했다.

3. 심의 통과 후 광고 변경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의료기관장의 법적 책임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통과한 광고라도 이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일부만 발췌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존 심의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의료법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하급심에서는 의료기관장이 대행업체가 제작한 광고의 적법성과 광고 문구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 직접 검토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배너광고와 랜딩페이지는 하나의 통일된 광고로 간주되므로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받지 않은 추가 페이지로 연결되는 경우에도 법 위반이 된다.

4. 실무상 주의사항

실무상 2024년 12월 이전에 심의받지 않은 기존 블로그나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어 의료기관들은 과거 게시물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검토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무상 의료광고 심의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와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성 콘텐츠의 구분도 쉽지 않다. 애매한 경우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의원에서는 광고 시 지점별로 심의받아야 한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3회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과징금으로 대체 시 수억 원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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