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5일 강동구보건소(소장 최정수)를 방문해 강동구 관내 한약국 개설 움직임과 관련하여 민원을 전달했다.
김위학 회장은 "직능 간 전문성에 따른 역할 명확화(약사와 한약사 업무 구분)"를 언급하면서 "약사법 제2조가 규정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약국 입구 외부에 <병의원 처방 조제>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 등을 조제 한다는 의미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어, 개설자가 한약사인 경우 소비자가 이를 전문의약품 조제 가능 약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해당 문구는 약사법 제68조(허위·과장 광고 금지)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허위·기만적 광고로 간주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최정수 강동구보건소장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면서 "소비자의 올바른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동구분회 신민경 회장은 "문제가 되는 한약국의 현장 표시 문구를 직접 확인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 회장, 신민경 강동구분회장, 김문관 전문위원을 비롯해 최정수 강동구보건소장, 강동구보건소 황상원 보건의료과장, 임경옥 약무팀장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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