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호)가 대선 정국을 맞아 대한한의사협회에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협의 토론회 제안은 환영한다"며 "대선 후보 앞에서 과학적 근거와 환자 안전을 놓고 의과와 한의계가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자"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최근 한의사들의 한의학 영역 외 침습 시술 이후 심각한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재개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특위는 "WHO도 전통의학에 대해 표준화되지 않은 시술과 불충분한 과학적 근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안전한 치료와 응급대응은 엄격한 의과 교육을 받은 의사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특위는 대선 후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에서 논의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한방난임지원사업의 과학적 근거 및 유산율 증가 문제 △납·수은 등 중금속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부항·침 시술 후 발생한 감염·합병증에 대한 책임 주체 등을 제안했다.
한특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침 시술 이후의 감염 사례에서 결국 치료는 의사가 담당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프랑스의 보고서는 이러한 전통적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 지난 8년간 5배 증가해 2023년에는 거의 10억 유로에 달했다"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대한 자금 지원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특위는 한의계가 의사나 의과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양방', '양의사'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한특위는 "공식적으로 '의사, 의과'를 칭할 때 보건의료법령 어디에도 없는 부적절한 표현인 '양의사, 양방'이란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한의사'라는 용어 대신 '한방사'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며 "전문가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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