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건전한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구축을 위해 5월과 6월, 두 달간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환자유치 홍보 및 광고 의심글이 게재된 의료기관/유관없체가 미등록인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이 여러운 유치사업자인 경우 △유치 등록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 등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이다.
집중신고기간 내 만 18세 이상 일반 시민의 신고 접수 시 위반 의심 건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사례금을 지급한다.
신고포털사이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신고 절차 및 그 대상 등 불법유치행위에 관한 문의는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로 연락하거나 서울역 지하 2층 공항철도 탑승구에 위치한 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해도 된다.
홍승욱 외국인환자유치단장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외국인환자 추세에 따라 불법유치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 17개 시도지자체 및 유치사업 관련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를 통해 불법유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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