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사고법 제정, 의료계 현실 외면"

"과도한 사법 부담·필수의료 위축 반드시 막겠다" 총력 대응 예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이른바 '의료사고처리법(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이하 의료사고법)'을 둘러싼 논란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졸속 입법 시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공제조합은 해당 법안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필수의료 시스템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며 총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공제조합의 박명하 이사장과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 서신초 총무이사 등 주요 임원진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의료사고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합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과 향후 운영 비전을 밝혔다.

우선 조합은 회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제도적 위협 속에서 의료인에게 가장 신뢰받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제조합 지도부는 현재 논의되는 의료사고법안에 대해 '원칙적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명하 이사장은 "의료인의 책임만 강조하고 그에 따른 부담 완화나 보상 기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법안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동호 의장 역시 "기존 제도의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들을 복잡한 법제화로 풀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제조합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의료계의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박 이사장은 또 조합 운영의 제1원칙으로 '회원 중심주의'를 내세웠다.

박 이사장은 "회원의 필요와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조합의 존재 이유"라며 "증가하는 낙상 사고 분쟁과 관련해 단순 사후 처리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연수 교육의 내실화는 물론, 분쟁 접수부터 종결까지 조합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담 상담 인력을 통해 밀착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회원과의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운영 효율화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박 이사장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시스템(TF 운영 등)을 가동하고, 전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회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다지겠다며 "이미 저금리 예금의 이자 수익률을 대폭 개선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도 공제조합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불합리한 외부 환경 개선과 내부 역량 결집을 꼽았다.

양 의장은 "13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정관 및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조합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법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의료 행위의 주체인 의료 전문가가 배제된 논의는 그 자체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의장은 "환자 대변인제, 사과법 도입 등 의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들이 포함될 경우, 이는 선의의 진료 행위마저 위축시키고 방어 진료를 조장하여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형사처벌 비율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다고 지적했다. 영국 대비 695배, 일본 대비 265배에 달하는 형사 기소율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비정상적인 현실이라는 것. 

그는 "이러한 과도한 사법적 부담이 낮은 수가와 맞물려 필수의료를 고사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1억원 규모의 연구 용역을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연구 용역 중간 결과는 오는 5월 말 정기총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신초 총무이사

연구 용역을 총괄하는 서신초 총무이사는 "이번 연구는 국내외 법률 및 판례 비교 분석을 통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이사는 "환자의 권익과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 그리고 의료 시스템 전체의 공익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료사고법에 대한 공제조합과 의협의 공식 입장을 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합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역할인 '회원 보호'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이사장은 "지속적인 회원 증가는 조합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다양한 공제 상품 개발, 보장 범위 확대(최고 5억원), 법률 자문 강화 등을 통해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동호 의장 역시 "공제조합은 40년 이상 의료사고 처리 경험을 축적한 국내 최고의 전문 기관"이라며,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분쟁 해결률을 현재 85%에서 90% 이상으로 높이고, 모든 회원이 안심하고 최선의 진료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