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구기자' 회수

산들 구기자 6개 제품 판매 중단

잔류농약 기준치를 넘어선 구기자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기자에서는 잔류 농약들인 아세타미프리드(병해충 방제용 살충제), 펜티오피라드(병해 방제용 살균제), 메톡시페노자이드·플룩사메타마이드(해충 방제용 살충제) 등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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