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민원 1일이면 OK

식품안전정보원, 자동검토 시스템 '시범운영' 개시

식품안전정보원은 수입식품 영업자들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한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 서류 자동검토 시스템'을 2025년 1월 10일 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민원서류 자동검토 시스템은 2025년 3월 1일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을 거쳐 시스템 도입이 완료되면 정보원은 연간 4만 건에 달하는 민원을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보원 민원처리 담당자가 육안(肉眼)으로 직접 수행하던 △민원신청서 검토 △다국어서류번역 △해외제조업소 정보 비교검토 △중복업소 조회 △공장소재지 위치 조회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AI머신러닝 기반 광학 문자 인식(AI-OCR: Artificial Intelligence-Optical Character Recognition)과 업무처리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등 디지털 기술로 자동화했다. 단순반복 업무가 자동화됨에 따라 민원처리기간이 기존 3일에서 최대 1일 이내로 단축 가능해진다.

이재용 원장은 2025년 을사년(乙巳年) 지혜로운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해 "식품 수입영업자들의 민원 애로 사항을 개선하고자 민원서류 검토 및 처리 시간을 줄여 수입식품의 신속한 통관을 돕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민원서류 자동검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집된 해외제조업소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식품사고·질병·재난 발생 시 위험반경 내 위치한 식품관련 정보를 즉각 파악해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속 행정대응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관리체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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