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2017~2022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의 연구 부정 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가 총 35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이 부정 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연구비는 11억 9100만원에 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35건의 연구 부정 행위가 적발됐으며 행위 유형별로는 △결과 불량(11건) △용도 이외 사용(17건) △연구 부정(5건) △그 외 협약위반(2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촌진흥법 제8조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참여자가 연구 부정 행위를 한 경우 5~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진청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연구개발사업비가 눈먼돈,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농진청이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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