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함량 거짓표시한 이유식 제조업체 적발

내담에프앤비, 인터넷 쇼핑몰 등 27곳에서 248억원 판매

식약처에 적발된 영‧유아용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 149품목 사진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해 온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내담에프앤비(충남 계룡시 소재)에서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내담에프앤비는 원재료 함량을 거짓표시했고, 품목제조보고 변경도 보고하지 않았다.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을 제조할 때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한 대로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제품 정보표시면에는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 원재료와 그 함량 등을 변경해 제품을 제조할 때에는 품목제조보고의 내용을 변경해야한다.

내담에프앤비는 2021년 1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제조‧판매한 총 149개 품목(영‧유아용 이유식,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품을 생산하고,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품목제조보고 함량과 동일하게 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비타민채한우아기밥(영‧유아용 이유식)의 경우 한우 15.7%, 비타민채 8.7%로 품목을 보고했지만 실제 배합비율은 한우 5.6%, 비타민채 6.8%였다.

적발된 제품은 내담에프앤비 자사몰과 인터넷 쇼핑몰(쿠팡, 11번가 등) 등 27곳에서 약 1729톤(100g~180g×약 1000만개), 248억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올해 4분기에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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