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국가 의무실시

윤재갑 의원 ,' 농수산물 최저가격 국가 보장법 '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이 11 일 농수산물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산물은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에 늘 직면해 있으며 생산량의 인위적 조절이 어려워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다.

더구나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해외 저가 농산물을 긴급수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농가는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 시 그 피해는 농가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저수온‧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 노동력 부족 , 기후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심의위원회 ' 를 두도록 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매년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 기준가격 산정 및 차액지급비율에 대해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고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농수산물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며 가격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 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