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 식약처-中 규제기관 협력회의 결과 '환영'

현지 허가·등록 시 전자 판매증명서 인정, 수출 준비기간 단축 기대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열린 중국 현지 진출기업과의 간담회

 

"업계도 정부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도록 수출역량 강화에 주력할 것"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의 협력회의 결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9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양국 규제기관 협력회의는 국내 화장품업계가 중국 화장품 규정 전면 개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열려 국내 업체들도 많은 기대감을 표출했다.

특히 양국 협력회의 합의 내용 중에는 중국 화장품 수출을 위한 허가·등록 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직접 서명·날인한 원본만 인정돼 우리 기업이 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상 어려움을 겪었다.

전자 판매증명서 인정으로 국내 기업들이 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돼 수출 사업 역량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식약처는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 양국 회의에서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에도 합의했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국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시기적절하게 추진한 정부의 노력은 업계에 큰 힘이 됐다"며 "중요한 시기에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와 기술 교류 강화로 다시금 한-중 교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출하고 "특히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성과는 중국시장에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화장품 업계를 대표해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주최 중국화장품 정책법규 설명회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준수 국장은 지난 10일 중국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 행보를 보였다.

또 11일에는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주최로 '2023년 중국 화장품 정책 법규 설명회'도 개최했다. 중국 상해 공무원과 한국 식약처 관계자를 초청해 진행한 설명회에서는 한국 화장품기업을 대상으로 변화된 중국의 법규제도와 한국 화장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는 이 같은 식약처의 행보에 대해서도 "중국 규정의 이해를 높이고, 중국 정부의 화장품 정책 방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 간 가교역할을 수행해 정부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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