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中수출 시 '전자 판매증명서' 인정

한-중 규제기관 협력회의서 합의… 수출기간 단축 기대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임을 증명하는 판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종이 원본으로 된 판매증명서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받을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출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9일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양국 국장급 협력 회의에서는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외에도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에 대해 합의했다.

양국의 합의에 따라 전자 판매증명서 제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출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 판매증명서는 전자적 형태로 서명이 돼 즉시 발급·출력이 가능하며, 증명서에 기재된 발급번호, QR코드로 발급기관(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최근 중국 화장품 규정 강화로 인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전성평가 등 시험·평가기술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중 화장품 규제기관간 국장급 협력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정례화하고, 허가·등록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그룹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중국 규제당국과 협의 결과 화장품 수출 시 서류준비 등 업계에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해외 규제기관 간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비관세 수출장벽을 낮추는 등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혜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