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수면제, 안정제도 마약류?… 법개정 시급"

마약 취급받는 향정의약품 분리돼야, 수가 개발과 확대 적용도 제안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불법적 마약과 치료목적의 향전신성약물이 혼재한 대상을 하나의 통합된 법률로 묶으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이미지는 악화됐고, 환자의 치료저항성은 더욱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지난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3년 정기학술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의 관리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지난 2000년 7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통합해 제정됐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 하에 환자가 복용하는 수면제, 안정제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마약류로 취급되며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욱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오는 것에 상반된 의견이 있다"며 "치료받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고 취업·진학 등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예약제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오해도 많다"며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일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전국 1500여개 중 80%이른다. 우리 의사회는 이 같은 낭설을 하나씩 바꿔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송성용 의무법제부회장은 "의사의 처방하에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돼 오던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순간 탐욕과 범죄, 남을 헤치기 위한 '마약류'가 됐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처방해온 파렴치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면과 불안, 공황과 사회공포. 내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하에 안전하게 사용해 오던 약물들이 '관리의 효율성'때문에 무너져 내렸다"며 "이는 환자를 치료에 끌어들이기 위해 신분 노출을 하지 않으면서 중독을 방지하는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허무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마약과 치료적 목적의 향정신성약물을 하나의 통합된 법률로 묶으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나빠졌으며, 환자의 치료저항성이 더욱 커졌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에서 분리 시켜 주기들 정치권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는 정신질환자의 효율적 관리가 아니라, 누구나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기 위해 법률의 재 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송 부회장은 "현재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의원들 조차 마약사범과 관련된 불법적 사용과 중독의 기준으로 마약류를 다루고 있다"며 "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협의의 단체에서 마약류라는 광의의 대상을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조항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기준이 다르고 복잡하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날 새로운 수가를 개발하고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개인정신치료는 2018년 개편된 뒤에도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는 저수가라는 지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적절한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30% 가산 폐지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점에서 입원료 가산 폐지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가족치료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가족치료 대상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가족치료의 본인부담금 부담률을 20%p씩 인하해 의원급은 기존 3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며 "심층상담이 필요한 소아청소년과 노인 등 특정연령군에 대한 가족치료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 독거노인 등 1인 가구는 가족치료 대상자를 가족 외 요양보호사 등 주보호자까지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원의 경우 등급에 따른 정액제를 폐지하고 역시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모두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가 연간 843억원에 달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30% 가산 폐지에 대한 100% 보전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욱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개원가가 살아남아야 국민 정신건강을 일선에서 챙길 수 있는 만큼 수가 개발과 확대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론 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집행부 결정을 지지해, 의사단체로서의 책임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