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BMI 30㎏/㎡이상으로 통일"

남인순 의원, “식약처에 이어 복지부도 통일된 비만기준 마련해야”

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 대상 비만기준이 상이했으나, 비만기준 체질량지수 BMI 30kg/㎡이상으로 동일하게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2일 마약류안전심의관리위원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기존 BMI 25kg/㎡ 이상에서 BMI 30kg/㎡이상으로 개정·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의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해 개정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BMI 30kg/㎡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배포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대상은 BMI 25kg/㎡ 이상으로 상이해, 식욕억제제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아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명으로, 안전한 사용 기한인 3개월 이상을 초과하여 처방받은 환자도 52만명(38.9%)에 달했다”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을 동일하게 BMI 30kg/㎡ 이상으로 엄격하게 변경한 식약처의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제 사용기준을 통일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 통일된 비만기준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비만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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