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백신·치료제 등 연구개발 구축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국민 생활 밀접한 식품안전관리 체계 개선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방역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 한 해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조기진단과 접촉자 관리, 효율적 치료,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와 공중보건 인프라를 구축하고 과학적인 평가와 전망 체계를 마련하는데 힘썼다.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범부처·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전개됐다.
질병관리청 승격…조직 강화
질병관리본부에서 승격된 질병관리청은 강화된 조직과 보강된 인력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 대응에 주력했다.
질병관리청은 5국 3관 41과 총 1476명 규모로,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됐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384명의 인력이 충원됐고, 인사와 예산 등 독립적인 조직 운영으로 감염병 총괄기구로서 위상과 책임이 강화됐다.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를 통해 감염병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까지 감염병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했다.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해 국산 치료제(혈장치료제 등)를 확보하고 내년에는 국산백신 확보를 목표로 관련 기업·연구소와 협업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임상시험은 총 34건이며, 이 중 26건(치료제 21건, 백신 5건)이 임상시험 진행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현행 44개에서 48개로 확대해 연구개발 중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2020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열어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과 인증연장 대상 기업을 확정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저소득층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는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또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됐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도 지원 범위에 포함됐다.
올해 의약품의 품질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생물학적동등성 판정 기준도 엄격해졌다.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을 개정·공포했다.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시 대조약과의 동등성 시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필요한 변경허가의 경우 공고된 대조약과 시험 실시 △주성분 함량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됐다.
국민생활 밀접한 식품 안전관리 체계 개선
안산유치원 등 식중독 사고 재발 방지와 어린이 급식안전 사각지대 해소, ‘공유주방’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분쇄육을 제조하는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인증 의무화(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시설을 공유·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관리체계 마련(식품위생법) 등이 포함됐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도 더 강화됐다.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 부과 근거를 신설했다. 또 하위법령에 규정된 집단급식소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식중독 관리규정의 집행력을 강화해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식중독예방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는 모든 시·군·구에 대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 급식위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관리 수준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자에 대해 해썹(HACCP) 인증과 자가품질검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식육의 분쇄·혼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증식과 교차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오염된 패티 등을 원인으로 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른바 ‘햄버거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체는 2023년, 5억원 이상 업체는 2025년, 1억원 이상 업체는 2027년, 1억원 미만 업체는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위생적인 공유주방을 이용한 창업이 가능하도록 법률도 정비했다.
‘공유주방’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유주방의 개념,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 공유주방 영업자의 위생관리책임자 지정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관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공유주방을 이용한 창업이 가능해졌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