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급증

오제세 의원, 지난 4년간 적발 누적건수 28만 6179건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포털·온라인쇼핑몰에서 적발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을 공개했다.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2015년 5만93건에서 지난해 9만7276건으로 4만7183건(94%)이 증가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누적건수는 28만6179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식품 14만2794건 △의약품 10만983건 △의약외품 1만6151건 △화장품 1만1224건 △의료기기 9184건 △마약류 5219건이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9만7276건으로 △식품 4만9826건 △의약품 2만8657건 △의약외품 7432건 △의료기기 5104건 △화장품 4574건 △마약류 1487건이다.

특히 2015년 당시 전체 적발유형 중 2만455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식품은 2만2443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의약품을 가볍게 넘어 지난해 4만9826건으로 2.4배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약품은 2만2443건에서 2만8657건으로 1.2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9만7276건 중 포털·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적발건수는 4만1766건으로 무려 43.6%에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절반 가까이가 포털사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발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자체시정 권고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적발된 상위 5개 제품 중 식품사용 불가로 되어 있는 Butterfly pea의 경우 손쉽게 포털사,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가 가능했다.

오제세 의원은 “온라인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식의약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인터넷 사이트 차단요청 및 자체시정 권고수준으로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반복해 적발되는 온라인 개인판매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사이버조사단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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