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사의료 법률제정 계획 확고

교육부 회신한 공문서 “근거법률 마련, 종류·범위·교육방법 등 결정키로”

  
보건복지부가 수지침 등 유사의료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확고한 것으로 본지가 입수한 공문서<사진>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한의계 등 의료계에서 유사의료행위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경히 반대하더라도 이를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평생학습정책과장) 앞으로 회신한 공문서(한방정책관실 한방정책팀-567)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주체로서 건강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거나 전파하는 것을 건강증진차원에서 규제할 수 없다”며 유사의료 지식의 전수 또는 전파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교육부가 지난 2월 13일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에서 침, 뜸, 수지침 등 보건의료강좌 개설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신체에 시술하기 위한 의료강좌 개설’에 대해 의견조회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에서의 보건의료 강좌의 개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러나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유사의료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이 행위의 종류, 범위, 교육방법 등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시민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이르면 4월에, 정부 내 입법절차가 지연될 경우 늦어도 6월까지는 국회로 넘어오게 될 것”이라며,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