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 법률제정 100만명 서명 착수

수지침단체, 2일 현재 43만명 서명 받아… 조만간 100만명 달성 ‘자신’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유사의료행위(또는 수지침사법)에 대한 별도 법률 제정을 위해 100만명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수지침 관련 단체가 이미 절반에 가까운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수지침학회(회장 유태우)는 대한수지침학회, 대한서금요법연구회, 전국서금요법·수지침자원봉사자회, 수지침사법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유사의료행위(또는 수지침사법)에 대한 별도 법률 제정을 위한 100만명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현재 43만명이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수지침학회 관계자는 “조만간 100만명의 국민 서명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43만명의 국민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수지침과 친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지침이 법적으로 유사의료행위로 들어가 정당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수지침학회는 “국민 400만명과 세계 25개국에서 이용하는 수지침은 사이비의료가 아니며,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113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별도의 법률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서 개발된 수지침은 전세계 8개국어(영어, 일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칼어, 페르시아어)로 번역돼 25개국의 의료인들이 이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일본과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남미, 미국 등지에서는 의료인들이 수지침을 적극 연구해 수지침전문의원을 개설해 수지침만으로 환자들을 시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익단체들이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해 불법의료로 인한 국민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지침의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배워서 자가치료 또는 자원봉사에 이용하고 있지 불법의료행위는 없었다”며 “유사의료행위 인정 반대 이유는 명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수지침학회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욕구를 제도화해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유사의료만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국민보건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수지침의 경우 고통·위험·부작용·후유증 없이 효과가 우수해 자신과 가족의 가벼운 질병을 스스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