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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사의료행위를 관리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유시민 장관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질의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김선미 의원이 의료법 내 유사의료행위 규정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보완 혹은 대체요법을 관리할 별도의 법률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유사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시중에서 공급되고 있는 내용과 국민의 소비행태, 효과 검증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할 문제”라면서 “일단 근거가 만들어진 만큼 향후 연구 및 여론수렴 등을 통해 세밀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 2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의료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수지침이나 카이로프랙틱 등 의료인들이 공급하지 않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소비하고 있는 서비스는 받도록 해야 한다며 유사의료행위의 합법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유 장관은 손석희 진행자의 답변에서 “그런데 이것은 의료인들은 공급하지 않는다. 자기들은 공급하지 않는데 국민들은 원하는 서비스가 있다”며 “법적인 규정을 못 만들게 하니까 결국 국민들은 품질관리가 안 되고 자격 유무도 불명확한 민간인들로부터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해 유사의료행위를 관리할 별도의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유 장관은 “이것을 의료법에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입법을 따로 한다는 조항을 하나 두도록 한 것”이라며 “언제까지 자기들은 공급도 안 해주는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그렇게 봉쇄할 생각인지 거꾸로 묻고 싶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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