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 유사의료 법률제정 재확인

국회 보건복지위서 답변 통해 강한 의지 내비쳐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사의료행위를 관리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유시민 장관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질의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김선미 의원이 의료법 내 유사의료행위 규정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보완 혹은 대체요법을 관리할 별도의 법률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유사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시중에서 공급되고 있는 내용과 국민의 소비행태, 효과 검증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할 문제”라면서 “일단 근거가 만들어진 만큼 향후 연구 및 여론수렴 등을 통해 세밀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 2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의료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수지침이나 카이로프랙틱 등 의료인들이 공급하지 않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소비하고 있는 서비스는 받도록 해야 한다며 유사의료행위의 합법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유 장관은 손석희 진행자의 답변에서 “그런데 이것은 의료인들은 공급하지 않는다. 자기들은 공급하지 않는데 국민들은 원하는 서비스가 있다”며 “법적인 규정을 못 만들게 하니까 결국 국민들은 품질관리가 안 되고 자격 유무도 불명확한 민간인들로부터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해 유사의료행위를 관리할 별도의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유 장관은 “이것을 의료법에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입법을 따로 한다는 조항을 하나 두도록 한 것”이라며 “언제까지 자기들은 공급도 안 해주는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그렇게 봉쇄할 생각인지 거꾸로 묻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