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은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은 일반 의약품과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투약비용, 임상효과의 개선 정도 및 경제성 등 비용효과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대상 환자가 소수로 근거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경제성 평가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낮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인숙 의원은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결정의 기준 및 절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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