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실손보험, 흉부외과 입장 반영될까

김승진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 "금감원 답변 확인 후 대응"…200병상 흉부외과 전문의 배치 의무화도 주장

올해부터 실손보험의 약관 변경을 통해 하지정맥류 치료비가 미용목적으로 분류됐다. 금융감독원이 하지정맥류의 일부 시술에 대한 민간 보험금 지급까지 규제한 것.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수술방법이나 치료재료가 아니면 외모 개선을 위한 미용 목적으로 본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하지정맥류 환자는 절개술(상부결찰 및 광범위정맥류발거술)에 의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흉부외과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가 대응에 나섰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25일 추계학술대회 중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항의방문을 한 결과,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도 실손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상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실손보험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우리사회의 민낯을 너무 많이봐 실망을 했다"며 "하지만 그동안 금감원을 여러번 찾아간 결과 금감원에 보완책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금감원이 내놓은 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의료계 요구대로 변경될지는 두고봐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현행 약관이 말도 안되는 최악이니 그것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200병상 이상 병원에서는 흉부외과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필수 진료과목으로 두고 있지만 흉부외과는 빠져있는 것이 현실. 흉부외과도 타과처럼 의무화 과목 편입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김 회장은 "흉부외과 수가를 2배 올려준 정부의 지원 방침이 너무도 고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0병상 병원에 흉부외과가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병상 이상의 규모가 되면 1년에 1~2케이스는 꼭 의료사고가 난다"며 "예를 들어 복부가 칼에 찔려 하대정맥이 파열되면 흉부외과의사만이 살릴 수 있다"며 "한 명이 목숨은 우주전체와도 바꿀 수가 없기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병원협회의 경영상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하지만 병원에 한 번의 의료사고가 나면 전체 병원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상 어려움은 흉부외과의사를 통해 충분히 커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의사회 법제이사가 이 법안에 대한 발의를 국회의원을 만나 제안할 예정"이라며 "국회를 방문하고, 병원협회 등의 반발이 있겠지만 설득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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