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요틴 결정된 것 아니다… 선택 기준은 국민"

[특별 인터뷰]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의원<간사·새누리당>

"문제 제기된 사안 국민 입장에서 논의하는 것"

▲이명수 의원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지난해 7월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아 아직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상임위로 국민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아직 정부 입장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된 사안에 대해 의논하는 상황”임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또 “과거 우리는 경제성장도 압축으로 성장했지만 보건복지분야 역시도 선진 외국에서 과거 수 백년 동안 성장 발전해온 보건복지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압축성장은 결국 “이해집단 간에 상충하고, 충돌하고 대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전재하고 “단식을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합리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조정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찾되 그 바람직한 방향의 선택 기준은 무조건 국민이라”며 이번 의료계의 갈등에 불편한 심기를 내 비췄다.

“의사도 중요하고 한의사들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환자에게 무엇이 가장 바람직 한 것이며 늘 이야기하는 원칙과 기준에 무엇이 부합되는 것인가를 중심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문제와 관련 "대법원 판결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문적인 특화영역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돼 있고 헌재가 내린 3가지 기준 즉 위해성문제와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 하고, 교육과정과 연계가 돼야 한다는 기준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식은 극단적인 방법…합리적인 해결 안돼"

따라서 이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합리적으로 국민과 환자를 위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한 정부가 직접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층이고 지도층인 의사와 한의사들이 단식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하고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무슨 뜻으로 단식을 하는지 그 심정은 이해 하지만 지도층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합리적이고 지도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결국 밥그릇 싸움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의료영리화와 서비스산업기본법 등에 관련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질문에 대해 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의료영리화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불가피하게 부수적으로 영리성이 일부에서 생길 수 있지만 실제로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인수합병 완화 법안에 대해서는 “독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부실의료기관 방치는 국민의 피해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해해야한다”고 말하고 오히려 “부실의료기관 방치가 피해가 더 크며 독점은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복지부 역할 미흡…결국 정부가 조정해야"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우리나라에서 학력이나 학식이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인데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나 안타깝다”며 “결국 정부가 중심을 잡고 조정을 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그러한 면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의사협회나 반대하는 사람들과 대화 한번 제대로 못했는 등 결론적으로 소통부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 하면서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관련단체에서는 크게 알려고 하지 않고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어나 외형적인 내용만 가지고 반대표시 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반대로 “정책당국에서는 가장 우수한 집단들과 충분한 의사전달이나 홍보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야말로 설익은 준비 안된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물약도매상 안전관리 수의사 확대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절차와 기간의 효율성과 입법 가능성이 높아 의원입법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동물약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의사와도 연계돼야 한다면서도 수의사와 약사의 인건비 비교 같은 근거자료는 신중하게 확인돼야한다면서 최종입법은 서두르지않겠다고 밝혔다.


김상경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