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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요법·수지침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필요
최근 5년간 친환경인증 취소농가 9803호 달해
건강을 지키는 환경친화적 농법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가가 매년 약 2,000호씩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간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 농가는 9803호, 취소면적은 1만4666ha에 달했다.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구분된다. 유기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며, 무농약은 농약 미사용,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를 사용한 농산물이다.이러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이를 보면, 매년 인증 농가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지난해 친환경 인증농가는 전년보다 3895호 감소한 5만5354호였고 인증면적도 전년의 8만1827ha에서 6392ha 줄어든 7만5435ha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인증농가와 면적을 기록했다.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사유의 경우 최근 5년간 인증이 취소된 9803호 중 7953호, 취소면적은 1만4666ha 중 12,061ha가 농약사용 기준위반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문제는 이웃 농가에서 살포한 농약물질이 날아오는 비산농약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잔류농약이 검출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가 늘어난 것도 비산문제 확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어기구 의원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은 시대적 요구라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인증취소로 피해입는 농가가 없도록 검증시스템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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