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을 재벌보험회사에?"…의료계, 처벌 요구

전의총, 경찰 이비인후과 무리한 압수수색에 고발…2일 L보험회사 본사 앞 집회 예정

  
최근 이비인후과의원을 경찰과 보험회사 직원들이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민간보험사들이 허위로 압수수색 영장을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더 큰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1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과 보험사의 불법성을 낱낱이 밝혔다.

나경섭 전의총 공동대표는 "처음에는 경찰이 정식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보험회사가 담당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며 "이 같은 첩보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 퇴직자 출신의 재벌보험사 직원이 경찰을 사칭하면서 불법적 수사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마치 경찰이 금감원, 건보공단과 함께 합동수사를 하는 것처럼 검사와 판사를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 금감원 주관 수도권지역조사 TF팀 3명으로 구성됐는데, 금감원 내에는 이런 조직이 없었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는 동원인원이 차모씨 경위포함 10명인데, 실제 병원과 입원실 및 병원장 자택 수색에 참여한 사람은 2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영장에도 없는 김모씨 외 14명 정도의 L보험회사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참여한 것.
전의총 나경섭 공동대표.   
▲ 전의총 나경섭 공동대표. 
  
 
나경섭 공동대표는 "금감원 보험조사국 특별조사팀 TF라는 부서는 없었다"며 "특별조사팀이라는 부서는 존재하나 이 부서의 역할은 보험회사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독하는 기구이지, 병원을 감독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명백히 경찰과 민간보험사들의 사전 유착과 결탁이 있다는 의심이다.

특히 이번에 해당 이비인후과 원장이 시행한 비중격교정 비성형술은 '치료목적'이 있는 정당한 수술법과 진단명이라는 많은 답변들이 나왔다.

나 공동대표는 "순천향대병원, 서울성모병원의 이비인후과 교수들이 비중격만곡이 심한 환자의 경우 교정술을 동시에 시행해야 하며, 치료목적으로 할 수 있는 정당한 답변서가 있다"며 "또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도 비중격만곡증 교정을 위해 성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치료목적에 성형술로 기재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왼쪽)해당 이비인후과 안모 원장, 환자 명 모씨.   
▲ (왼쪽)해당 이비인후과 안모 원장, 환자 명 모씨. 
  
 
이와 관련해 해당이비인후과 안모 원장은 "경찰이 혐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대학교수들로 이뤄진 학회에서 모든 케이스에 대해 검증받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처럼 공권력을 이용, 명예훼손을 시키는 상황에 대해 동료의사들과 환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을 맹세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수술을 받은 명 모씨(27세) 역시 "수술받은 환자로서 이런 일을 처음 겪게 돼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명 모씨는 "경찰도 아닌 사람들이 갑자기 수사를 하겠다고 수술방에 들어왔다"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이런 사건을 겪으니 너무 끔찍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혼란스럽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소송은 추후 상황을 봐서 생각해봐야 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공무원 자격 사칭, 업무방해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경찰, 재벌보험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고발키로 했다.

한편, 전의총은 이러한 모든 상황과 동원된 인물들에 대한 원장의 보이스펜 녹음과 CCTV상 인물들에 대한 증거를 보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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