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공단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감사청구 '서명운동'

"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는 명백한 불법행위"

  
의원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제도 시행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는 28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 34차 대한의사협회 학술대회’에서 ‘건보공단의 위법적인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서명운동’을 벌였다.

앞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의 부당수급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점을 이유로 요양기관의 수진자 보험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의원협회는 이날 "건강보험 무자격자(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및 급여정지자)는 보험이 아닌 일반으로 진료해야 하며 체납 후 급여제한자(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자 중 고약체납자)는 요양급여비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요양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들의 보험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이들을 보험청구 할 시, 공단이 진료비를 미지급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다.

하지만 가입자 및 피부양자 관리의 책임과 의무는 공단에게 있다는 이유로 의원협회를 포함한 여러 의사단체들이 반발해오고 있다.
송한승 부회장.   
▲ 송한승 부회장. 
  
 
송한승 의원협회 부회장은 이날 서명운동 현장에서 "무자격자로 확인되는 경우 비급여 진료로, 급여제한자로 확인되는 경우 환자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기술적 이유로 환자자격이 조회되지 않거나 환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진료를 할 수 없거나 비급여진료만 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진료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부회장은 "전체 약 5000만명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 급여제한자 1800여명을 가려내기 위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소모적인 행위"라며 "특히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자격확인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진료가 소홀해질 개연성이 아주 많다"고 꼬집었다.

특히 환자 입장에서도 △신분증 지참의 의무로 인한 불편함 증가 △사생활 침해 △급여제한자의 도덕적 해이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비판이다.

송 부회장은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자격을 확인해야 하므로 환자가 신분증을 놓고 왔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진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는 매번 진료를 보기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며 "자격 확인 결과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로 나오는 경우 대기실의 환자들 앞에서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의 관리책임은 오롯이 공단에 있다는 입장이다.

송 부회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공단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급여제한자가 보험급여를 수급할 경우 공단은 부당이익금의 징수에 나서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협회는 공단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부회장은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불법이며 공단 스스로 요양기관에 ‘수퍼갑’임을 전국민에게 선전포고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며 "보험료 징수도 못하고 체납자 관리도 못하는 공단은 더 이상 보험자가 아니다. 징수 및 체납자 관리에 대한 타 기관 이관 등 보험자로서 역할을 못하는 공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및 단일 공보험 해체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용선 의원협회 회장은 오는 30일 직접 감사원을 찾아 건보 무자격자 관리 방안의 부당함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서명운동 현장에서 좌훈정 의협 감사는 머리에 붕대를 두르고 환자복을 입은 채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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