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확인제도는 병원에 낸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를 확인해 주고, 환자가 더 많이 낸 비용이 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서울지원이 이번에 실시하는 상담서비스는 그동안 구(區) 단위로 제공해 오던 서비스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청 로비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지원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주변 병원찾기’, ‘병원평가정보’, ‘병원진료비정보’, ‘비급여진료비정보’ 등 국민 편익 제공서비스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원클릭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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