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다문화가정 직계가족 의료비·수술 지원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직계가족에 대해 의료비와 수술 등 다문화가정의 의료보장 및 건강권 관리에 필요한 지원에 나섰다.

NMC 다문화가정진료센터는 지난 9일 입원한 ‘이하선 다형성선종’을 앓고 있는 셜리(50세, 필리핀)씨에게 수술과 의료비 100만원 등을 지원했다.

21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셜리씨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인 블레사(28세)씨의 친정어머니로, 남편 문규현(31세, 조선업)씨의 상담 및 신청, 심사에 의해 의료지원을 받게 됐다.

지난 2010년에 필리핀 여성과 결혼해 현재 2세 남아를 두고 있는 문씨는 수년 전부터 생긴 침샘의 종양으로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장모의 치료를 위해 지난 1월 한국에 초청했다.

다문화가정진료센터 관계자는 “입국 이후부터 사위가 지속적으로 수술과 의료 지원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봤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마지막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온 것으로 안다”며 “보통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등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의료비 등의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 이주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의 직계가족까지 의료비 지원 등을 받는 경우는 이례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번 셜리씨의 수술 집도를 맡은 이비인후과 노동환 전문의는 “환자가 수년 간 앓고 있던 ‘이하선 다형성선종’은 귀밑 침샘 부위에 생긴 양성종양으로 장기화 될 경우 점점 종양의 크기가 커져 불편함과 통증은 물론 안면신경마비나 암진행으로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는 질환”이라며 “환자분의 경우 이미 6cm 크기의 거대종양으로 자라 수술이 어려운 필리핀에서 자칫 방치하기 쉬었던 질환을 지금이라도 치료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전했다.

NMC 다문화가정진료센터는 지난 2010년 3월 개소한 이후 저소득층의 다문화가정과 차상위 계층 및 복지 시설거주자, 건강보험에는 가입돼 있지만 실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까지 지원과 상담 후 최대 100만원을 지원(공공의료지원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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