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수지침 자원봉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처벌하지 않는다)

고려수지침은 한의학이 아니므로 한의학적 이론이나 방법 기구없이
독자적인 수지침 이론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고려수지침 자원봉사자들은 한결같이 “수지침 자원봉사는 계속돼야 한다. 고령화 시대 최고의 건강관리법이다. 수혜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지회(지회장·김채년 051-818-2963) 소속 ‘수지봉사회’ 회원들이 부산 벡스코 전시관에서 열린‘2013년 국제 웰빙건강·의료박람회’행사에 초청받아 행사장 참관객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고려수지침 자원봉사를 실시해 화제가 됐다.

김채년 지회장은 “수지침은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서…(중략)…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4.25.선고 98도2389판결)”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불법 의료행위가 아닌 정당한 무료 수지침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봉사단원들은 “이번 행사에는 2~30대 젊은 사람들도 고려수지침에 관해서 높은 관심을 가졌고, 수지침을 연구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젊은이가 많았다”면서 “고려수지침을 연구해 스페인, 브라질 등 해외로 진출하면 합법적으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고 직업으로서 높은 수입도 기대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이 대학을 졸업해도 국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는 고려수지침을 연구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조언도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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