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주지역 한의사 단체가 수지침 자원봉사에 대해서 불법의료행위라고 악의적으로 방해를 하고 특정 이익단체들의 주장만을 되풀이 해 수지침 자원봉사자들의 대가성 없는 봉사활동 의지에 방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현명 지회장은 대법원 판례 “수지침은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서…(중략)…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4.25.선고 98도2389판결)”는 판례에 따라서 ‘경북 수지침 봉사회’는 정당하게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 수지침 봉사회’임경순 봉사회원은 지난해 2602시간의 수지침 자원봉사를 실시했고, 권영숙 회원 외 7명은 2026시간이 넘는 등 연간 2000시간 이상, 이명희 회원 외 6명은 1000~1995시간 이상 이웃에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자료 1, 2> 김 지회장에 따르면 ‘경북 수지침 봉사회’ 산하 ‘문경봉사회’ 봉사회원들이 복지회관에서 정기적인 수지침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지침 봉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청의 조치가 있어 문경시 복지과장을 만나 수지침 봉사활동의 정당성을 설명한 뒤 복지과장의 공감을 얻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지역의 한의사들이 지속적인 수지침 봉사활동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불법의료행위 운운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수지침은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서…(중략)…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4.25.선고 98도2389판결)”라는 판례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부작용 없이 안전하고 시술 효과성이 우수해 5대양 6대주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고려수지침에 대해서 한의사 단체들의 지속적인 시비와 방해를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왜곡하거나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행위라고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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