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경숙 지회장은 “수지침은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서…(중략)…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4.25.선고 98도2389판결)”는 판례에 따라서 정당하게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앙자원봉사센터가 경기도 이천자원봉사센터에 수지침 자원봉사 금지 공문을 보냈지만 어경숙 지회장은 “대법원 판례를 설명하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가성 없이 실시하는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은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다”면서 “올해는 이천시청으로부터 수지침 자원봉사 지원금도 받았다”고 자랑을 했다. 한의사 단체나 보건소 등에서 수지침 자원봉사에 대해서 탄압하고 방해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것은 한의사 단체나 보건소의 일방적인 편견과 오해이고 일부 이익단체들만을 보호하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파렴치하고 독선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지침 자원봉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뤄지는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이며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를 전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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