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상호협력 체결을 통해 자율활동 관련 공동 연구, 협회 회원병원에 대한 자율점검, 수집서식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활동을 협력키로 합의했다. 김윤수 회장은"성공적인 자율활동을 위해 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과 회원병원들의 법 적용 애로점 및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 행정적인 근거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민간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양 기관의 협력체결이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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