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협약의 주요내용은 민생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위해식품, 불법 의약품 등 정보교환 △각 기관 간 단속·수사 협조 등 공동대응 △위해식품, 불법 의약품 분석과 관련한 기술 제공 등이다. 또 이번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수시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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