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는 ▲상호호혜와 평등의 원칙에 의거한 협력체계 구축 ▲의지·보조기기사 실기시험 시행 목적의 시설물 및 장비, 물자 공동이용 ▲연구 간행물 및 공개자료를 포함한 학술정보의 교류 ▲일반행정정보 교환을 통한 관련 업무 향상 도모 ▲의지·보조기기사 실기시험 시행 인력, 장비 및 기술의 공동지원 ▲기타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이 담겨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명현 원장은 "양 기관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질적향상은 물론 다양한 학술교류 등 업무협의를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보훈병원내 보장구센터는 국시원이 주관하는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시험 실기시험 장소로 수년째 사용돼 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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