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공동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제약·바이오분야 기업 상생전략 강화 및 투자 연계 협력, 유망 기술이전·사업화 기업발굴 및 투자연계 협력, 제약·바이오분야 인허가 및 규제 공동대응, 제약·바이오분야 제품정보를 위한 공동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약·바이오 기업 해외진출 지원프로그램 연계 협력, 기타 상호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항으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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