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추출물 균사체 등 원료 신설

식약청, 건기식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 예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청국장균배양분말과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이 신설됐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뇌하수체, 벌독, 전립선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기준·규격 신설과 세균수 기준·시험법을 명확히 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유도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추가해 국민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국장균배양분말과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됐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확대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생산 등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영양소 기준치’ 변경에 따른 영양소의 일일섭취량도 바뀌게 된다. 영양소 기준치 및 영양소의 일일섭취량을 명확히 했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을 위해 저급의 은행잎 추출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규격의 추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은행잎 추출물’의 규격이 추가됐다.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은 플라보놀 배당체가 240~300 mg/g 함유돼 있어야 하며, 퀘르세틴과 켐페롤의 비율이 0.8~1.2 이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도 확대된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뇌하수체, 벌독, 전립선이 추가됐다. 식품으로서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세균수 기준 적용도 명확히 했다. 유(油)상은 수분활성이 낮아 미생물이 증식할 수 없음에도 제형상 액상에 해당해 세균수 규격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액상 중 유상인 경우는 세균수 기준 적용을 제외했다.

유(油)상 건강기능식품에 세균수 기준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규격검사를 위한 비용절감 등 건강기능식품산업체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이밖에 분석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 영양소 등 시험법이 개정된다. 클로렐라와 스피루리나의 시험법을 명확히 하고, 비타민 D, 비타민 K, 엽산(제2법), 루테인, 깅콜릭산, 실리마린, MSM의 시험법을 개정해 산업체의 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 관리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이번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월 31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기준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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