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금년 상반기(1.1.~6.30.) 소득에 대해 11월 중에 중간예납을 해야한다.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103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 11월 30일(금)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 참고1)된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체납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가산된다.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국세청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한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2013.1.31.(목) 까지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국세청은 사업부진 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와 '중간예납 세액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전자신고 이용이 가능하다. ■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불산가스 누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지역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는 11월 27일(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문의사항 한편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