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1.6%인상

4년만에 최저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4년 만에 최저 수준인 1.6%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 및 치과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의원은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할 때까지 결정 유보하기로 했다. 치과는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공동 연구하는 부대조건을 전제로 2.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2013년도 의료수가는 병원 2.2%,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 치과 2.7%로 최종결정됐으며, 평균 의료수가는 2.36%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또 부분틀니, 초음파 등의 보장성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은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소아선천성질환 ▲항암제 등 약제 및 치료재료 ▲결핵진단검사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 ▲치료용 첩약(한약)(3년 한시) ▲부분틀니 등이다.

보장성 확대에 투입되는 비용은 총 1조5000억원이다.

먼저, 중증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의 본인부담 경감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초음파는 2009년 당시 6600억원 규모로 보장성을 확대키로 추계했으나 검토 결과, 전면 급여 시에는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보장성 확대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3000억원이다.

노인·아동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된다. 7월부터 부분틀니 사업을 시행(6000억원 투입)하며, 입술갈림증(일명 언청이)에 대한 보험확대를 통해 아동 보장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노인·여성 대상 대표상병을 선정해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적용 대상이 많은 항목의 급여를 확대했다. 치석제거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치석제거’에 대한 보험적용을 신설하고, 집단 감염 등 위험성이 높은 결핵에 대해 검사비 보험 적용을 통해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보장성과 관련해 가입자단체에서는 선택진료,병실차액,간병비 급여화 검토를 건정심 소위 등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