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신고납부 개요 □ 신고대상 사업자 : 59만 명 □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 : 171만 명 □ 신고대상 기간 : 2012. 7.1.~9.30. □ 신고-납부기간:2012. 10.1.~10.25. ○ 전자신고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07:00~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 신용카드납부(1,000만 원 한도)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00:30~22:00(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평일 09:00~18:00 ■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중소기업전반으로 대폭 확대 □환급금 조기지급 개요 ○ 조기환급금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이나 중소기업 등이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할 경우 신고한 달 말일까지 지급(법정지급기한보다 10일 정도 일찍 지급) □ 조기지급 기준 -종전 모범납세자, 경영애로기업 약 1만명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이번 예정신고분부터 중소기업전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연간 최대 1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지원대상 ○(원칙)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한 경우로서 부당환급혐의가 없는 경우 -모범납세자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이면서 5년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은 과세분 매출만 해당(면세분 매출은 제외) ○(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에 의해 선정되어 관리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선정유형)】 ①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이나 법인(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②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③ 아래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 - 수출 및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표창(포상)을 받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부당환급혐의가 없는 경우 ○ 모범납세자, 5년 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이라도 환급 검토 결과 부당환급혐의가 있는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 ■<부당환급 사례(예시)> ①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등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에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② 주택(원룸)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에도 고시원 등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환급 신고한 경우 ③ 수출용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환급 신고한 경우 □환급금 조기지급 상시화 ○ 이번 예정신고 뿐만 아니라 이후 월별 조기환급신고, 확정신고 시에도 환급금 조기지급을 지속적으로 실시 ○ 조기지급 건수,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대해 과세 전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12.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과세 ○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12.7.1. 이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12.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수의업, 보건업) 추가 ○ 수의업과 보건업(병원, 의원에 한정)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2.7.1. 이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에 대하여는 이번 신고부터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발급일 익월 15일→발급일 익일) ○ 종전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이 발급일(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연원일)의 다음달 15일까지였으나, ’12.7.1. 이후 발급분부터는 발급일 익일까지 전송해야 함 * 전송기한까지 미전송한 경우 미전송가산세나 지연전송가산세 대상임 ■신고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홈택스 전자신고시 세액공제한도 초과 입력방지 기능 제공 ○ 이번 예정신고 분부터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세액공제에 대하여 공제한도 금액을 자동계산하여 알려주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입력을 방지하는 서비스 제공 - 납세자의 착오신고로 인한 가산세 추징 위험 해소 □홈택스에서 10.15.(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 제공 ○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하여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자동으로 입력되는 Prefilled 기능을 15일부터 제공하여 합계표 입력의 편의 제고 * 서비스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