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개요)

신고대상기간, 2012.7.1~9.30
신고납부기간, 2012.10.1~10.25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조기지급으로 종전 모범납세자, 경영애로기업 약 1만명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이번 예정신고분부터 중소기업전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연간 최대 13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조기지급으로 종전 모범납세자, 경영애로기업 약 1만명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이번 예정신고분부터 중소기업전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연간 최대 13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201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요약)

▷예정신고 신고납부 개요

□ 신고대상 사업자 : 59만 명

□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 : 171만 명

□ 신고대상 기간 : 2012. 7.1.~9.30.
□ 신고-납부기간:2012. 10.1.~10.25.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7:00~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 신용카드납부(1,000만 원 한도)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0:30~22:00(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중소기업전반으로 대폭 확대

□환급금 조기지급 개요

○ 조기환급금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이나 중소기업 등이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할 경우 신고한 달 말일까지 지급(법정지급기한보다 10일 정도 일찍 지급)

□ 조기지급 기준

-종전 모범납세자, 경영애로기업 약 1만명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이번 예정신고분부터 중소기업전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연간 최대 1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지원대상

○(원칙)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한 경우로서 부당환급혐의가 없는 경우

-모범납세자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이면서 5년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은 과세분 매출만 해당(면세분 매출은 제외)

○(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에 의해 선정되어 관리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선정유형)】

①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이나 법인(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②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③ 아래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

- 수출 및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표창(포상)을 받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 부당환급혐의가 없는 경우

○ 모범납세자, 5년 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이라도 환급 검토 결과 부당환급혐의가 있는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

■<부당환급 사례(예시)>

①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등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에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② 주택(원룸)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에도 고시원 등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환급 신고한 경우

③ 수출용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환급 신고한 경우

□환급금 조기지급 상시화

○ 이번 예정신고 뿐만 아니라 이후 월별 조기환급신고, 확정신고 시에도 환급금 조기지급을 지속적으로 실시

○ 조기지급 건수,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대해 과세 전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12.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과세

○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12.7.1. 이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12.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수의업, 보건업) 추가

○ 수의업과 보건업(병원, 의원에 한정)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2.7.1. 이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에 대하여는 이번 신고부터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발급일 익월 15일→발급일 익일)

○ 종전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이 발급일(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연원일)의 다음달 15일까지였으나, ’12.7.1. 이후 발급분부터는 발급일 익일까지 전송해야 함

* 전송기한까지 미전송한 경우 미전송가산세나 지연전송가산세 대상임

■신고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홈택스 전자신고시 세액공제한도 초과 입력방지 기능 제공

○ 이번 예정신고 분부터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세액공제에 대하여 공제한도 금액을 자동계산하여 알려주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입력을 방지하는 서비스 제공

- 납세자의 착오신고로 인한 가산세 추징 위험 해소

□홈택스에서 10.15.(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 제공

○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하여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자동으로 입력되는 Prefilled 기능을 15일부터 제공하여 합계표 입력의 편의 제고

* 서비스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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