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열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1099건 출고

류지영 의원. "약물정보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촉구

최근 3년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가 헌혈한 건수는 1031건에 이르며, 해당혈액이 수혈용으로 출고된 건수는 1099건에 다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보건복지위 새누리당 유지영 의원이 적십자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네오티가손,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 기형아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헌혈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이 헌혈에 참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류 의원은 이러한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 혈액이 가임기 여성(15~45세)에게 수혈될 경우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노인 및 심약자에게 수혈될 경우 부작용 또한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부적격 혈액의 지역별 헌혈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서부 39건, 광주…전남 38건, 서울남부 37건순으로 대부분 수도권을 중심으로 헌혈부적격자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출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류지영 의원은 "부적격 혈액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헌혈금지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로 헌혈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하거나, 의약품에 이를 표기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또 "의료기관에서 약물 정보를 심평원에 등재 시 의료기관 청구와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매일 제공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약물 복용자의 헌혈금지 기간 내 채혈 및 채혈혈액 출고 방지를 위해 심평원의 약물 정보가 적집자사에 24시간 내로 통보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 조속하게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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