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 신청 개시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신청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행에 앞서, 안전상비의약품 생산준비 상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일정 등을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은 대한약사회로, 10월 중 16개 지역, 28개 장소에서 47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은 28일부터 10월12일까지 받으며, 신청자의 편의를 고려해 온라인을 통해 신청시 교육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품질관리 등을 중심으로 4시간 과정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비는 3만원이다.

체인화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24시간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판매장소 관할 시·군·구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생산 준비와 관련,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상비약 포장단위를 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약회사와 함께 종전에 읽기 어려웠던 겉포장 표시사항을 개선해 소비자가 주로 알아야 할 정보 위주로 요약하고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강조하는 등 읽기 쉽게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또 편의점 등 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안전상비약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과 함께 보관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화했다.

식약청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운영해 소비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11월15일까지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는 한편, 식약청과 함께 올바른 의약품 사용안내 등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로 심야나 휴일에 상비약 구입이 편리해지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 포장과 첨부된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 정해진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