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없는 수지침 자원봉사 탄압부당.

중앙자원봉사센터 “수지침 자원봉사 불인정” 전국지회에 공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의 판례와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권고를 외면한채 일부 단체의 주장만을 동조하는 등 고려수지침(이하 수지침)자원봉사자의 무보수 봉사의욕을 꺾고 있어 분노를 사고 있다.

<무보수 봉사제동>
고려수지침학회 비상대책위원회 김기종 위원장에 따르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수지침 자원봉사 합법성 여부를 문제 삼아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장에게 공문을 보내 수천명의 수지침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1996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서부터 실시한 수지침 자원봉사는 그간 전국에서 약 300여개 단체에서 실시해 오는 동안 강원도 박해수(새원주지회장)씨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경남 김현명(문경지회장)씨는 여성가족부장관표창을 받았으며, 그외 수 많은 봉사자들이 각 시·군·구로부터 각종 표창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불우한 우리 이웃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수 많은 수지침 자원봉사를 실시해, 국민건강에 큰 혜택을 주어 왔으며,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중앙부처 수지침 자원봉사단에서는 12년째 월 1회씩 수지침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후원하고 있고, 연금복지팀에서 지원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수지침 봉사활동 시술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결은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허용할 것을 시정권고 하고 있다며, 자원봉사활동 중지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무책임한 회신내용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맹종적 수지침 자원봉사 발목잡기 태도에 전국 수지침 자원봉사자들과 수지침 관련학회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수지침은 독창적인 의술>
김 위원장은 고려수지침(수지침)은 한국의 독창적인 새로운 의술로 전 세계에 보급돼 있으며, 수 많은 국가에서도 수지침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37년전 한국의 유태우씨가 처음 창시한 고려수지침은 현재 400여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애용하고 있으며, 일본, 미국, 영국 등 40여개 나라에 보급돼 국위선양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밝혔다.

특히 1990년 후반부터 봉사 정신이 투철한 회원들이 ‘새마음봉사회’를 결성해 파고다공원 등지에서 치료비가 없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지침자원봉사를 펼쳐 왔고, 이러한 봉사정신은 전국으로 확산돼 1995년 이후 전국의 300여 장소에서 수지침자원봉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 방해 여전>
김 위원장은 또 일부 의료단체와 관계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수지침자원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각 기관의 요청으로 시작된 수지침자원봉사와 강의를 중지시키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전국 자원봉사센터에서의 수지침자원봉사까지 중지시키려고 온갖 중상모략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시까지 왜곡해 정부기관, 각 관공서, 대학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봉사단체 등의 수지침자원봉사를 중지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침·뜸과 수지침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법으로 증명된 상황에서 수지침을 침·뜸으로 같이 취급해 수지침자원봉사를 탄압하고 중지시키는 처사는 매우 잘못된 일방적인 처사이기에 당장 중지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침·뜸과 수지침 달라>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판시에는 ‘체침과 수지침은 다르다’, ‘전래 뜸법과 수지침 시술행위는 다르다’고 밝히고, 수지침의 서암뜸은 손에만 상처 없이 너무 뜨겁지 않게 뜨는 쑥뜸기구이며, 한의사들의 뜸과도 다르다.(대법원 선고 2009노1084, 2010노947 판결)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뜸의 경우도 약쑥의 섬유질을 뽑아서 쌀알 크기 만하게 비벼 만들어 피부위에 직접 올려놓고 태우므로 피부의 화상이나 통증은 물론 화상으로 인한 화농까지 생기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는 것.

반면 고려수지침은 손에만 약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안전하고 위험성이 없으며, 무엇보다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단 한 건의 부작용도 없었고, 수지침의 모든 이론과 처방들은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전래적인 방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론과 방법이라는 것이다.

뜸 역시 수지침에서는 쑥뜸 기구로 서암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뜸쑥기등에 종이 받침이나 황토 받침을 붙이고 다시 구점지(혈점지)를 붙여서 피부에 직접 자극을 주지 않고 단순한 온열자극을 주는 것으로 지나치게 뜨겁지 않으면서도 상처도 나지 않게 오로지 손에만 뜨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원봉사는 계속돼야>
전국 자원봉사센터에서의 수지침자원봉사는 어느 누구도 막을 권리가 없고, 이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법이 정확한 유권해석을 수차에 걸쳐 내렸기 때문이라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1995년 4월1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수지침의 교습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며, 수지침 교습 행위를 막을 이유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단체들의 탄압과 수지침자원봉사를 중지시키려는 해코지가 계속되자 2000년 4월25일(98도2389)대법원은 “수지침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서 예로부터 동양의학으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체침의 경우와 현저히 차이가 있고, 일반인들의 인식도 이에 대한 관용의 입장에 기울어져 있으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

이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2006년 4월10일 ‘영리를 목적으로 수지침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격을 취득해 수지침자원봉사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등을 들어 ‘수지침자원봉사 활동 허용권고’를 결정했다.

<고령사회 의료문제 해결>
김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도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수 많은 환자와 자식이 없거나 생활 형편이 어려우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형편의 수 많은 고령 환자들이 아플 때 그나마 의지하는 곳이 수지침자원봉사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수 많은 국민들이 현대의학과 한방의학의 한계에 부딪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실정으로 그들 또한 수지침자원봉사 혜택과 스스로의 시술을 통해 새 삶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의료단체의 모함 등으로 인해 전국의 각 관공서, 기관 봉사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지침자원봉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상당수의 수지침자원봉사가 중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전략>위법성이 있어도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말을 바꿔 ‘수지침도 위법’이라며 법까지 훼손해가며 방해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지침자원봉사는 정부가 지원하고 확대하도록 도움을 주어 수 많은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지속적인 수지침 시술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지침봉사 수지지침사가>
고려수지침은 한방의학과는 달리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임상을 통한 과학적 이론이 뒷받침하고 있고, 수지침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수지침의 연구과정을 거친 숙련된 사람들이 하도록 고려수지침학회는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회는 시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수지침사(민간자격)를 양성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수지침자원봉사도 수지침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지침사는 고려수지침과 서금요법의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후 매년 16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고 있는 실력자이며, 어떤 의료인보다도 고려수지침을 정통으로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들이라는 것.

이들은 누가 알아주건 몰라주건 누구의 도움도 없이 봉사 활동에 전념하고 있고 얼마 전부터는 일부 의료단체의 방해로 자원봉사에서 지급하던 약간의 지원금도 지금은 못 주겠다고 하지만 이들은 수지침자원봉사만은 끊겨서는 안된다며 봉사에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지침사들의 이러한 봉사정신을 정부가 다시 한 번 재인식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정부기관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에서의 수지침자원봉사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다양한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관계기관과 특히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하루속히 수지침자원봉사를 적극 재개시키고, 아울러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행정안전부나 중앙자원봉사센터의 사람이 바뀔 때 마다 적법한 판정을 받은 수지침자원봉사를 불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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