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동 개정안에는 의-약사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 수수액을 연동하고 제약사 등 업무정지기간을 확대 하는 등 가중처분의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으며, 다만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감경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과 관련 의사-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시 가중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현행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약사는 면허자격정지(1년 이내) 대상이나, 현재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액 확정 등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서도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반복 위반자는 가중된 처분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제공자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 등에 대해서는 위반시 부과되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도 강화했다. * (1차 위반시) 제약사 등: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 3개월, 도매상 등: 업무정지 15일→ 1개월(3차 위반시) 제약사 등: 해당품목 허가취소, 도매상 등: 허가취소‧영업소 폐쇄. 특히 '가중처분 적용기간'의 경우 현행 1년⇒ 5년 이내 재위반시 적용하도록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종전까지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있으나 1년 이내에 발생한 재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가중처분으로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 가중처분: 최근에 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를 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베이트 수수자-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5년 이내에 재위반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해, 재위반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강화된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자진신고자 처분 감경'의 경우 위반사실을 자진해 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해 주기로 했다. 리베이트 수수자 또는 제공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해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한 것이다. * 형사처벌의 경우, 리베이트 제공‧수수 사실 자진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9월 시행)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제재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방안과 함께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며 위반자에게 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학술대회 지원 등 법률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률 개정 필요사항 또한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보건의료 R&D, 의료기관 기능보강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개별 제도의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다. * 예: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지원 ⇒ 지원 대상 선정시 제외 (해당 지침 개정 완료)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지원 ⇒ 과제 선정시 감점 적용 (보건복지부 예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 8월중)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안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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