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복지부가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02호, 2011. 11. 22. 공포, 2012. 5. 23. 시행)에서 안경사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안경’, ‘콘택트렌즈’의 개념을 구분, 명확히 정의하고 안경사 업무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이를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 개정안 주요내용 복지부의 안경사 업무범위에 대한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정의한 ‘안경’, ‘콘택트렌즈’ 용어 범위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안경사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각각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시력보정용이 아닌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안경사 업무범위에 추가하는 등 그 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한글맞춤법 어문 규정에 맞추어 법 문장 정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률에서 정한 용어의 개념 등을 통일적으로 사용, 이해를 높이고 법령의 체계적인 해석-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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