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 기간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적용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17일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해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4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 : 2012.05.01~05.31 국세청이 밝힌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은 2011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밝혔다. 올해 확정신고대상은 예정신고의무화제도 정착으로 지난해 신고대상(약 4만3000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2011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잊지말고 오는 31일(목)까지 확정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年10.95%)임 이번 신고납부와 관련, 국세청은 납세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개별안내 했다. ■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국세청 홈택스 접속→생활세금 한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 확정신고 대상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생활세금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한 후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발송 하거나 직접 제출하고 납부서를 작성해 가까운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금융결제원(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최고 10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 이용가능 카드 : KB, BC, 신한, 외환, 씨티, 현대, 롯데, 삼성, 제주, 수협, 농협, 전북, 광주, 하나SK (14개)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가입해 전자신고 및 세액계산 등을 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기재해 놓았다. - 전자신고 : 5.1~5.31, 06:00~24:00(공휴일 가능) - 전자납부 : 매일 07:00~22:00(연중무휴) *경남은행은 평일 09:00~22:00까지 전자납부 가능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신고․납부 서식, 주요서식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세액계산요령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되어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배너 '양도소득세' 클릭 ■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시 불이익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20%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年10.95%)임 ○확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등을 확인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임 □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세액계산 착오 등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임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기에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조사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음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예시> ■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을 前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 환산가액 = 양도당시 실거래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분에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나누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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