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최근 밝힌 변형된 신종 리베이트 수법 중 '시장조사(market research)'는 제약사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특정질환에 대한 환자별 특성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제약사에서는 리베이트 수단으로 활용할 의도로 시장조사기관과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의사별 처방액에 비례해 형식적인 설문조사 후 대가를 지급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광고대행업체를 내세워 의료기관과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 의사들 처방액에 비례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적발사례를 밝혔다. 나아가 자사약을 처방하고 있는 병원 홍보를 위해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마케팅대행사에게 의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례도 이에 해당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밖에 복지부는 자사 의약품 처방내역 구입 대가로 정보이용료 형태를 빌어 의료기관에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제약사가 아직도 계열사를 통해 의사에게 자녀 연수 및 리조트 이용권 등의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밝혀 향후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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