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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 최고한도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서 치협과 유디치과그룹 간의 다툼에 또다시 불이 붙었다. 유디치과그룹은 그동안 '저가진료'를 내세워 왔고, 치협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 알선 조직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두 단체간 대립은 계속 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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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치협은 "공정위는 의료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이러한 판단을 성급하게 내렸다"며 공정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치과전문지인 세미나리뷰가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 했다는 이유로 치협 출입금지, 취재거부, 세미나리뷰 발행인 사퇴를 유도하고 치협 홈페이지에도 구인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해 구인 업무를 방해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치협은 공분을 사온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치협은 "유디치과그룹은 1명의 치과의사가 국내에만 115개를 소유하면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 알선 조직을 운영으로 환자를 대거유인 한 후 무자격자를 통해 환자 상태를 진단했다"며 "2~3곳 정도의 임플란트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5-6개 임플란트 시술하는 등의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구강건강을 저해 하고 의료질서를 파괴해온 의료집단으로 동료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사온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또 "공정위는 신고제보자인 유디 주장만 믿고 불공정한 판단을 함으로써, 국민과 국회, 치과의료계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양심적인 시민단체와 국회 그리고 법률전문가와 합심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제재한 것을 영업방해, 불공정거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웃기지 않느냐”며 “또 이러한 것을 범법으로 보고, 의료법 해석을 자체적으로 얘기하는 공정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치협은 공정위가 지나치게 유디의 논리에 치우쳤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항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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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유디치과는 "치과계를 비롯해 의료계에서는 가격을 인하하는 병원이 공적이 돼왔다"며 "치과의사들이 언제까지 환자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배불리기에만 급급하려는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의료보험도 안되고 가격을 의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비보험 영역에서 그 정도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유디치과는 먼저 치협이 지난해 유디치과그룹이 국민 치아관리 무상지원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 스켈링’에 대해 의료법 위반(환자유인 행위)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의 무혐의 확정이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또 발암치과재료 사용 논란도 제기했으나 식약청의 무해성 발표와 치과계의 일반적인 사용재료라는 사실이 드러나 의료직능단체로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유디치과의 운영형태에 대해 의료법 상의 1인 1개소 규정 위반을 문제 삼아 여러 차례 고소했지만, 법원은 ‘진료가 아닌 경영참여는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혐의·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는 것이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치의료계를 대표하며 환자의 입장에서 치과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치협 등 치과의료단체들이 언제부턴가 담합도 불사해가며 기성 치과의사들의 이익극대화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치협 집행부가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개탄스럽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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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 법 시행…치협과 유디치과 마찰은 계속 끝이 보이지 않았던 대립이 국회로까지 번져가면서, 새로운 의료법에 따라 1명의 의료인은 1개의 병원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법에 따라 유디치과처럼 1명의 의사가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은 불법이 된다. 이 법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치협과 유디치과와의 마찰은 계속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 치협이 항소 준비를 하고 있음에 따라 치과계 대표 단체인 치협과 네트워크치과의 대표 단체인 유디치과그룹의 영역싸움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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