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약사사회가 혼란과 충격에 빠진 이유는 4.11총선이 끝나고 18대 국회 회기 종료일인 내달 29일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체제정비를 마무리 하고 오는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약사법개정안 존폐여부를 다룰 예정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약사법개정안, 민간인사찰특검법, 휴대전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동산거래 활성화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국회 계류중인 59개 민생법안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키로 합의해 약사법개정안 국회통과가 임박한 것이다. ■ 복지위원, 약 안전성 심각...부작용 우려 반대 약사법개정안에는 가정상비약(감기약-소화제-해열진통제-파스 등)을 24시 편의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 복지부와 청와대가 이를 적극 추진해 왔으나, 약사사회와 국회 복지위 의원들 상당수는 "약은 약국외에서 판매할 경우, 약국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될 뿐 아니라 약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히 우려된다"며 강력 반대해 왔다. 반면, 적잖은 제약사의 경우 "복지부의 4.1 일괄약가인하 조치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등의 2대 정책 추진으로 제약사의 매출하락은 물론 심각한 구조조정에 직면하는 등 이로 인해 제약업계의 지각변동과 제약사의 재편이 기정사실화 된 만큼 이 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 서울 모 약사...거대 유통자본이 배후-"약국 문닫게 생겼다" 울분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K모 약사는 "청춘과 평생을 약국에 다 바쳤다"면서 "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하도록 한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니냐"고 격한 감정을 표출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9월부터 편의점, 마트 등에 판매중인 박카스, 비타500 등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이어 가정상비약으로 통칭되는 감기약-소화제-해열진통제 마져 판매가 허용된다면 우리는 약국 문을 닫으라는 말 밖에 안 된다"고 울분을 토하면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같은 법안은 거대 유통자본인 대기업이 배후에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이 법 통과에 부당성을 이같이 역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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