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처방전 보관 약국 현실 모른다"

대약, 정부에 약국의 자율적 환자정보 관리 요청

약사회가 약국의 자율적인 환자정보 관리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3월 약국의 자율적인 환자 정보 관리를 위해 관련 법률의 개선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4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관기한이 경과한 개인 정보를 즉시 폐기토록 하고 있어, 지속적인 환자 약력관리를 위해 처방전 등 관련 자료를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약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약사회측의 주장이다.

또 "약국이 매일 처방전을 접수하여 조제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하루 단위로 각종 보존기간 경과 서류를 찾아 파기해야 할 경우, 약국에 비현실적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문서파기업체에 처방전을 비롯한 각종 자료의 파기를 위탁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해 왔다"며 "약사법 제87조에 따른 강력한 환자 정보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약국 현실 및 특수성을 감안, 현행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과 조제기록부가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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