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14일 상임위 전체회의, 15일 법제사법위 열려
복지부,"피 말리는 사흘 결과는..."

임시국회 전체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13일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어 오는 15일 법제사법위의 법안심사소위가 남겨져 있다.<사진은 국회의사당 내부 전경.>   
▲ 임시국회 전체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13일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어 오는 15일 법제사법위의 법안심사소위가 남겨져 있다.<사진은 국회의사당 내부 전경.> 
  
종합감기약-해열진통제-파스 등 24시간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개정안이 13일 오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와 복지부에 따르면 편의점 판매를 주요골자로 한 약국외 판매 즉,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이재선)를 통과, 오는 14일(화) 오후 복지위(상임위) 전체회의에 이에 따른 법안소위 대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이같은 절차가 마무리 되면, 오는 15일(목) 국회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가 열려 여기서 약사법개정안이 또 심의된다.

이달 통과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복지부는 이태한 보건의료정책관 등 주무국장,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등 관계자들이 국회에 상주, 약사법개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임시국회 전체회의 일정은 오는 16일에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